2010/08/25

【NEWS】 '공연법 양벌규정'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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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법인 동시처벌 위헌 소지"…'지드래곤' 소속사 신청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상기 판사는 '직원의 위법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한다'는 공연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가수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용인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법인도 처벌한다는 공연법 43조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와 어긋난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처벌법 등에서는 이와 같은 '직원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결같이 내려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등급을 정하지 않고 18세 미만인 '연소자'만을 기준으로 공연물 등급을 이분화한 현행법이 18세 미만의 공연 관람권을 침해한다며 YG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유해성 여부는 17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기각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청소년한테 해로운 내용의 콘서트 공연을 지드래곤에게 하게끔 한 혐의(공연법 위반)로 지난 3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Via m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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